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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돈 사례금 얼마나 받을까?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돈이 된다!

벅크리 2023. 12. 28. 21:41

길에서 돈을 주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주운 돈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돈의 주인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운 돈 사례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돈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보상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적 보상금

주운돈 사례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유실물법 제4조1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운돈-사례금-받을-수-있을까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즉, 개인이 길가에서 큰돈을 주워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돈의 주인이 찾아가면, 주인은 돈의 5%에서 20% 사이의 금액을 사례금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얼마나 될까?

법에서 정한 보상금의 범위는 돈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주운돈-사례금-액수

주운 돈의 금액 사례금
10만원을 주웠을 때 5,000~20,000원
50만원을 주웠을 때 25,000~100,000원
100만원을 주웠을 때 50,000~200,000원
200만원을 주웠을 때 100,000~400,000원
500만원을 주웠을 때 250,000~1,000,000원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0만원을 주웠다면 최소 5,000원, 최대 20,000원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주웠다면 최소 250,000원, 최대 1,000,000원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두고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금은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돈을 찾아가는 날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돈을 주운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송금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돈을 신고하지 않으면?

1. 범죄일까 아닐까?

앞서 살펴본 사례금에도 불구하고, 길가에서 큰돈을 주웠다면 그냥 내가 쓰거나 숨겨두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운 돈을 신고하지 않고 갖게 되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운돈을 내가 가지면 범죄!

길에서-주운돈-가져가면-안됩니다.

 

주운돈은 점유이탈물에 속합니다. 점유이탈물은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지만 임시로 주인의 손을 떠난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돈 뿐만 아니라 바다에 떠다니는 물건, 땅속에 묻혀 있는 보물, 택배가 잘못 배달된 물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점유이탈물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신고하지 않고, 본인의 소유물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주운 핸드폰을 팔거나, 잘못 배달된 택배물을 개봉해서 쓰거나, 주인이 있는 반려견을 먹거나 팔거나 하는 경우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합니다.

 


2. 처벌수위는?

1년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운돈-잘못가져가면-수갑차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워도 욕심을 내기보다는, 반드시 신고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길가에서 주은돈을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주인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 후엔 내돈이 된다?!

유실물법 제6조1에 따르면, 유실물을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돈은 습득자의 것이 됩니다.

 

즉, 돈의 금액에 상관없이, 6개월이 지나면 그 돈은 주운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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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치며

이렇듯 주운돈 사례금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적절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주운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돈을 줍게 되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곧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주웠다고 하여 은행에 신고하게 되면 아무런 보상금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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